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본회는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교육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학술연구활동을 진작하여 본 대학원 발전 에 기여함은 물론 회원의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2. 학술연구활동 관련 사업 개최
3.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학교 당국과의 관계】
1. 본회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2. 본회는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 회원을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본회는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재적자를 그 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본회의 회원은 회장단 입후보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회 사 업에 참여하고 제공되는 제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모든 집회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임 원
제8조 【자격】
본회의 임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원우회 임원 및 집행부의 자격은 원우회비를 납입한자로 한다.
2.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원우회 제반 회무를 진행한다. 또한 동문회와 협력하여 제반행사를 기획, 추진, 진행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임원】본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국장 1명
4. 교육국장 1명
5. 대외협력국장 1명
6. 홍보국장 1명
7. 감사 1명
제10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회장은 임원회의 제청으로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자격 및 선출】본회의 임원 자격 및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단 입후보 자격은 1∼3학기 등록자에 한한다.
2. 회장단 입후보자는 원우회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 포함 제반서류를 선거일 2주 전에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등록 마감 즉시 등록된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4. 회장단의 선거는 매년 1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실시한다. 단,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선거 일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하 ‘원우회장선거 세칙’ 준용)
5.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또는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회장단이 선출된 다음 해 전기 입학식부터 그 다음해 전기 학위 수 여식까지 한다. (학위수여식 후 7일 이내, 단, 학위수여자가 회장인 경우 12월 회장 당선인 에게 조기 인계할 수 있다.)
2.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전공대표회의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모든 업무 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국장은 서무, 재무 및 다른 임원의 임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4. 교육국장은 학술 탐방, 스터디 룸 · 시험 관리, 각종 특강등 학술관계 업무를 담당한다.
5. 대외협력국장은 대외, 선전, 교섭 및 교외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회의 개최 등 각종행사 진행을 담당한다.
6. 홍보국장은 원우회 활동 홍보, 선전,회원들의 참석 및 섭외업무 등 교내활동 전반에 관 한 사항을 담당한다.
7.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매학기 SNS(밴드,카톡 등)에 감사보고서를 게시한다.
8. 임원에게 학기당 일정의 활동비를 지원한다.(원우회비 가용 범위내 최고100,000원)
제14조 【임원회】
1. 임원회의 범위는 제7조에서 명기하고 있는 임원으로 한다.
2. 정기 임원회는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고문 및 자문위원은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5조【회의 구성】본회에는 의결기관으로서 총회 및 집행기관으로서 임원회를 둔다.
제 1 절 총 회
제16조【총회 소집】총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제17조【총회 성립】총회는 재적회원 2분의 1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 단 위임장 제출 시는 참석으로 간주한다.
제18조【임시총회】임원회 또는 전공대표회의 시 결의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 단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COVID-19와 같은 위기상황시 온라인으로 총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19조【총회 공고】총회는 개최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안 의결】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전공대표회가 제의한 안건
3. 예산 결의의 심의
4. 기타 교육대학원 원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
1. 회원이 납부하는 원우회비
2. 내외로부터 받은 찬조금 및 기부금
제23조 【회계 출납】
본회의 회계 출납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재정은 본교에서 원우회비를 대학원장 및 행정실장이 받아 확인한 후, 원우회장에 게 인수인계한다.
2. 지출결정으로 원우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3. 회계 출납업무는 회장책임하에 총무국장이 관리한다.
4. 회계 출납내역과 잉여금은 제11조에 의거 차기 원우회장에게 인수인계한다.
제24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전기 입학식부터 그 다음해 전기 학위 수여식까지 한다.
제 2 절 전 공 대 표 회 의
제25조【전공대표회의 구성】전공대표회의는 임원과 전공대표로 구성한다.
제26조【기타】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1. 회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원회의 의결, 또는 전공대표회의 시 과반수 동의로 발의하며, 개정(안) 후 즉시 공고한다.
2. (시행) 본회 회칙은 회원 이의 없을시 즉시 시행한다.
제정: 2014.03
개정: 202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