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회

원우회 회칙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 회칙


 

1 장 총 칙

1명칭본회는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교육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2목적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학술연구활동을 진작하여 본 대학원 발전 에 기여함은 물론 회원의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2. 학술연구활동 관련 사업 개최

3.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학교 당국과의 관계

1. 본회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2. 본회는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 회원을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2 장 회 원

5회원본회는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재적자를 그 회원으로 한다.

6회원의 권리본회의 회원은 회장단 입후보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회 사 업에 참여하고 제공되는 제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7회원의 의무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모든 집회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3 장 임 원

8자격

본회의 임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원우회 임원 및 집행부의 자격은 원우회비를 납입한자로 한다.

2.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원우회 제반 회무를 진행한다. 또한 동문회와 협력하여 제반행사를 기획, 추진, 진행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9임원본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

2. 부회장 1

3. 총무국장 1

4. 교육국장 1

5. 대외협력국장 1

6. 홍보국장 1

7. 감사 1

10고문 및 자문위원

1. 회장은 임원회의 제청으로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조언할 수 있다.

11임원자격 및 선출본회의 임원 자격 및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단 입후보 자격은 13학기 등록자에 한한다.

2. 회장단 입후보자는 원우회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 포함 제반서류를 선거일 2주 전에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등록 마감 즉시 등록된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4. 회장단의 선거는 매년 1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실시한다.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선거 일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하 원우회장선거 세칙준용)

5.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또는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회원으로 할 수 있다.

12임원의 임기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회장단이 선출된 다음 해 전기 입학식부터 그 다음해 전기 학위 수 여식까지 한다. (학위수여식 후 7일 이내, , 학위수여자가 회장인 경우 12월 회장 당선인 에게 조기 인계할 수 있다.)

2.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3임원의 임무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전공대표회의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모든 업무 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국장은 서무, 재무 및 다른 임원의 임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4. 교육국장은 학술 탐방, 스터디 룸 · 시험 관리, 각종 특강등 학술관계 업무를 담당한다.

5. 대외협력국장은 대외, 선전, 교섭 및 교외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회의 개최 등 각종행사 진행을 담당한다.

6. 홍보국장은 원우회 활동 홍보, 선전,회원들의 참석 및 섭외업무 등 교내활동 전반에 관 한 사항을 담당한다.

7.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매학기 SNS(밴드,카톡 등)에 감사보고서를 게시한다.

8. 임원에게 학기당 일정의 활동비를 지원한다.(원우회비 가용 범위내 최고100,000)

14임원회

1. 임원회의 범위는 제7조에서 명기하고 있는 임원으로 한다.

2. 정기 임원회는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고문 및 자문위원은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15회의 구성본회에는 의결기관으로서 총회 및 집행기관으로서 임원회를 둔다.

1 절 총 회

16총회 소집총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17총회 성립총회는 재적회원 2분의 1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 단 위임장 제출 시는 참석으로 간주한다.

18임시총회임원회 또는 전공대표회의 시 결의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 단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COVID-19와 같은 위기상황시 온라인으로 총회를 개최 할 수 있다.

19총회 공고총회는 개최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0의안 의결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전공대표회가 제의한 안건

3. 예산 결의의 심의

4. 기타 교육대학원 원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

1. 회원이 납부하는 원우회비

2. 내외로부터 받은 찬조금 및 기부금

23회계 출납

본회의 회계 출납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재정은 본교에서 원우회비를 대학원장 및 행정실장이 받아 확인한 후, 원우회장에 게 인수인계한다.

2. 지출결정으로 원우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3. 회계 출납업무는 회장책임하에 총무국장이 관리한다.

4. 회계 출납내역과 잉여금은 제11조에 의거 차기 원우회장에게 인수인계한다.

24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전기 입학식부터 그 다음해 전기 학위 수여식까지 한다.

 

2 절 전 공 대 표 회 의

25전공대표회의 구성전공대표회의는 임원과 전공대표로 구성한다.

26기타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1. 회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원회의 의결, 또는 전공대표회의 시 과반수 동의로 발의하며, 개정() 후 즉시 공고한다.

2. (시행) 본회 회칙은 회원 이의 없을시 즉시 시행한다.

 

제정: 2014.03

개정: 2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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